주식회사 온누리스토어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사업 영역에서 청렴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이에 온누리스토어의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1조
제 1장 윤리강령 (Code of Ethics)
1. 청렴성과 투명성 유지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며,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배격한다.사업이 전개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존중한다.2. 부패 및 부정행위 제로(Zero)화
어떠한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 강탈, 횡령도 용납하지 않는 전사적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제 2조
제 2장 임직원 행동지침 (Code of Conduct)
1. 뇌물수수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 등)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대접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도 수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에게 뇌물이나 부적절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2. 공금 횡령 및 강탈 금지
회사 자산의 보호: 회사의 자금, 비품, 지식재산권 등 모든 자산은 오직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횡령 및 유용 금지: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 횡령하거나 영수증 위조 등을 통해 부당하게 회사 자산을 편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우월적 지위 남용(강탈) 금지: 협력사나 하도급 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3. 이해상충 방지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을 회피해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명성이나 자산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 3장 반부패 관리 프로그램 (Anti-Corruption Program)
주식회사 온누리스토어는 본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 - 처벌 - 개선이행] 절차로 구성된 반부패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신고 및 제보 채널 운영 (Hotline)
신고 채널: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는 본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 윤리경영 담당 부서(또는 익명 신고 채널)를 통해 상시 제보할 수 있다.제보자 보호: 회사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며,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2. 부패행위 조사 절차 (Investigation)
신고가 접수되거나 부패 징후가 포착되면, 감사/윤리 담당 부서는 즉시 독립적인 조사를 착수한다.피조사자 및 관련 부서는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감사 자료 제출 및 면담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3. 징계 및 처벌 (Punishment)
무관용 원칙: 조사 결과 뇌물수수, 횡령, 강탈 등 부패 행위가 확인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규에 따라 감봉, 정직, 면직(해고) 등의 엄중한 징계 처분을 내린다.법적 조치: 사안이 중대하여 형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자산 회수를 위한 민사상 조치 및 수사기관 고발 등 형사상 조치를 병행한다.4. 재발방지 및 개선이행 절차 (Improvement)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부패 행위가 발생한 부서 및 프로세스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시스템적 보완 대책(결재선 다변화,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즉시 수립하여 이행한다.정기 교육 시행: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반부패·윤리 경영 교육을 필수 이행하며, 본 지침 준수 서약서를 매년 징구한다.